이 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챙겨보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제도들이 이 달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 바뀐 제도들은 모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었던 규제들을 크게 완화하는 것들이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매제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 아파트는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조성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85㎡ 초과 중ㆍ대형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 이하 중ㆍ소형 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특히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간주돼, 은평뉴타운의 중ㆍ대형 소유자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전매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약 19만1,000가구가 전매 거래로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달부터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진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규칙도 이 달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연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까지 상향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 등은 관련 법 개정안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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