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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女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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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女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입력
2008.12.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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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회적 논란을 낳은 이들의 근로자 지위성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여승무원들과 철도공사 간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직접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맡았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와 관련,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췄다고 해도,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진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만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의 형식적 소속변경을 안 했다는 이유로 단행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여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시행주체는 실질적으로 철도공사"라며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도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철도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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