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법률안 73건을 일괄 처리했다. 규제개혁특위는 남은 양벌 규정 법률 288개도 순차적으로 심의,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에서 양벌 규정은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또 현행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의 면책조항이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규개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 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우선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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