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논란이 일었던 독립운동가 300여명이 내년에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이름을 올린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의 최종 입법 심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는 신채호, 이상룡, 홍범도, 이상설, 김규식 선생 등 3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수립 60년이 되는 동안 독립유공자들이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던 것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하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1912년 새 민법인 '조선민사령'을 공포, 호주와 가족사항을 새로 신고해야 했다. 광복 이후 정부는 호적에 등재된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는데, 이들 독립유공자들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런 탓에 수년 전부터 '무국적 독립운동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생존자를 기준으로 작성돼 옛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훈처는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 후손들이 시, 군, 구, 읍, 면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가족관계등록을 만들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은 보훈처장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뿐 아니라 후손들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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