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건평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알선수재는 특정인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했을 경우 적용하는 혐의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한 중범죄의 하나다.
알선수재는 청탁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뉜다. 청탁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금융기관 임직원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형량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소 높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공교롭게도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의 로비 대상인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이다. 농협은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업체이기 때문이다. 농협 임원을 특가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원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노씨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노씨는 또 정화삼씨 형제 등과 함께 부산과 경남 김해시에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대목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오락실 운영에서 생긴 수익을 노씨가 나눠 가졌고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혐의까지 적용 받게 된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노씨의 금품수수 혐의가 기각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정 전 회장에게 전화해 홍씨 등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노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검찰이 이날 노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잠시 사법처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혐의에 대한 입증 자신 없이 전직 대통령의 형을 소환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정설이다. 검찰 관계자도 "1차 소환조사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우차원에서 일단 귀가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 검찰의 영장청구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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