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1억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태료는 GS 8,440만원, 현대차 4,000만원, 현대중공업 910만원, 한진 88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 등 주요 내용을 누락한채 공시했으며, 9건은 지연 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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