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2년 간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유학이나 연수 등을 빙자한 달러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규정을 정비, 유학ㆍ연수ㆍ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 동안은 거주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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