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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잇단 구속 농협에 개혁 목소리/ "비리온상 1인 절대권력 구조에 메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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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잇단 구속 농협에 개혁 목소리/ "비리온상 1인 절대권력 구조에 메스를"

입력
2008.11.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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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정부가 후퇴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농협 중앙회장에게 부여된 임원 인사추천권을 인사추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 농협은 이번 MB정부에서도 역시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어김없이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한풀 꺾였다. 하지만 이번 세종증권 매각로비 사건을 계기로, 이참에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이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농협법 개정안 후퇴

정부가 최종 확정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지난 9월의 입법예고안과 달리 ▦중앙회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신설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 규모에 따라 투표권 차등 부여 ▦전체 일선 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3가지 핵심 쟁점이 제외됐다. 특히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신설이 무산된 것은 정부의 농협개혁 의지가 무뎌졌음을 드러내는 대목.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농협 개혁을 추진한다해도 중앙회 권력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 그치다 보니, 매번 흐지부지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앙회장 개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장 임기를 연임 1차례로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임원 인사추천권을 인사추천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농협 중앙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점도 감안, 시간을 두고 재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장의 권력집중 구조부터 허물어야

농협이 대형 비리에 쉽게 허물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회장을 견제ㆍ감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988년 이후 역대 민선 농협 중앙회장들은 모두 줄줄이 비리에 연루, 사법처리됐다. 한호선(1988년3월~94년3월) 원철희(94년3월~99년3월) 등 민선 1,2대 중앙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때문에 임기 도중 하차했다.

세종증권 매각 로비와 관련 50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근 3대 회장은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비리"라고 설명한다. 특히 정 전 회장의 경우 10년 가까이 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그동안 축적된 권력을 토대로 제도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휘두른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5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힘의 좀 빠지기도 했다.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신분이 바뀌고 실제 업무는 전무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회장이 이들 임원을 사실상 임명하는 등 권한이 집중될 소지는 충분하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의 대내외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지배구조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은 "거대조직 농협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개인에게 몰리는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인사추천위원회 등의 최소한의 권한 분산 장치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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