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빚에 쪼들리던 김모(25)씨는 올 4월 한 일간지에서 모 대학병원 의사 A씨가 별세했다는 부고 기사를 읽고,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유족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김씨는 A씨의 도장을 파서 A씨를 채무자로 기재한 금전 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들이밀었다.
김씨가 받아내려 했던 돈은 9,500만원. 유족들이 "고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빚 갚기를 망설였지만 김씨는 계속 갚을 것을 종용했다. 5월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고 유족들이 살던 집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
가족들은 얼굴도 모르는 김씨가 줄기차게 찾아와 변제를 요구하자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 끝에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7일 김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