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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법행위 해도 업주 처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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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법행위 해도 업주 처벌 안받는다

입력
2008.11.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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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나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대표나 영업주가 함께 처벌 받도록 돼있는 '양벌 규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정진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주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벌 규정이 포함된 383개 법률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최근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규제개혁특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세법 등 양벌 규정 관련 법률 383개 중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 22건을 제외한 361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361개나 되는 규제개혁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종부세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들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회사대표나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영업주는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95조에는 입찰 시 종업원이 가격담합을 할 경우 종업원 뿐 아니라 영업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감독업무를 제대로 한 영업주는 처벌 받지 않는다.

특위는 특히 양벌 규정 관련 법률 중 징역형이 남아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5개의 법률에 대해 법인과 영업주가 설령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 처벌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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