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가까이 당사에서 농성하면서 검찰과 대치해왔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옛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입장을 바꿔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26일 동안의 김 최고위원과 검찰의 대치 사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두 차례나 거부한 채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해왔다. 민주당과 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며 저항했고, 검찰의 한 차례 구인장 집행과 두 차례 구속영장 집행 시도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실질심사 없이 발부했던 1차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21일 "실질심사를 받겠다"며 태도를 바꾼 뒤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평탄치 못했던 개인사를 언급하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 발부 이후 구치소로 향하면서"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농성이 역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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