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판부(부장 이태한)는 24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28)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기수 박모(54)씨와 가족의 탄원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고령이거나 암 투병 등 건강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살인죄로 무기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에게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부장은 "관련 법에 재소자의 신변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번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특히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고민했지만 박씨의 두 아들이 가정불화에도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많은 주위 사람들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고 있어 형집행을 잠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5, 6일 정도 걸리는 수술기간에 한정해 형집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에는 부산교도소 직원들의 감시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이날 아들이 입원 중인 부산시내 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마쳤으며, 26일 형집행정지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식 수술을 받게 된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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