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주택자 종부세 9억까지 면제" 당정 합의… 세율은 낮추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9억까지 면제" 당정 합의… 세율은 낮추기로

입력
2008.11.26 05:08
0 0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0.5~1%)을 수용, 현행(1~3%)보다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종부세 잠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담세 능력을 감안, 연령별로 60~65세는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령자 이외에 장기 보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보유 기준과 감면 폭에 대해선 당정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8년 이상 보유 시 10% 감면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 재정위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세기준 6억원 유지와 세율 현행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