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0.5~1%)을 수용, 현행(1~3%)보다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종부세 잠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담세 능력을 감안, 연령별로 60~65세는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령자 이외에 장기 보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보유 기준과 감면 폭에 대해선 당정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8년 이상 보유 시 10% 감면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 재정위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세기준 6억원 유지와 세율 현행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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