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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 전환점 맞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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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 전환점 맞게 될까

입력
2008.11.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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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가 26~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설립 30주년 특별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킨다면 그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프랑스 정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ICPRCP는 유네스코가 1970년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규범 이행 촉진을 위해 1978년 설립한 정부간 위원회다. 프랑스 파리에서 격년으로 정기회의가 열리며, 한국은 1989년 이래 위원국으로 활동해왔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특별회의는 ICPRCP의 30년 활동을 회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프랑수아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30개 국의 정부관계자와 학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는 26일 열리는 전문가회의에서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유출 및 반환 해법'이라는 발표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상세히 소개하고,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 행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가기록물이므로 불상이나 미술작품 등 감상을 주로 하는 물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자료"라고 강조한다.

또 "의궤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타국에 있는 경우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며 "프랑스의 공식 국가기록물이 타국에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신 교수는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문제에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반환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대산본 실록은 1910년 일본으로 유출돼 도쿄대에 남아있다가 2006년 기증 형식으로 서울대에 반환됐다. 한 왕조의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연구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의 선례가 되는 경우다.

신 교수는 "이번 ICPRCP 회의는 우리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외규장각 의궤 문제뿐 아니라 일본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 의궤 72종에 대한 반환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아 추계예술대 교수도 '한국의 문화재 반환 사례'에 대한 발표에서 일본이 북관대첩비를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역시 외규장각 도서를 중국 도서로 분류하고 표지장정도 임의로 바꾸는 등 문화재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거론할 예정이다.

전문가회의는 ICPRCP 30년 회고와 전망, 문화재 반환 사례, 아시아 관점에서의 문화재 반환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회의의 성과를 담은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서울선언에는 문화재 소유국이 분쟁이나 제국주의 침탈로 불법 유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국내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원 소유국의 권리가 문화재를 양도받은 자보다 앞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27, 28일에는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린다.

김지원 기자 edd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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