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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정책·경영적 판단일뿐 고의나 불법행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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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정책·경영적 판단일뿐 고의나 불법행위 없다""

입력
2008.11.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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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정책적, 경영적 판단으로, 협상과정에 배임의 고의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 국부유출 논란을 빚은'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법원은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변 전 국장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의 신주 발행이나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독일계 코메르츠방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선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변 전 국장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또 다른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만 '묵시적으로 가격협상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의 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 조작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론스타와의 협상과정에서 인수가격을 낮춰주려는 배임의 의사에 따라 산출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외환은행이 비관적으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출한 것은 "신규자본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의사가 있던 론스타와의 협상결렬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 재경부와 외환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고의로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왜곡하면서까지 은행법상 예외조항을 인정해 줬다는 검찰 주장 역시 "고의로 금감위로 하여금 예외승인을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한 것이 예외조항을 적절히 해석한 데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보고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고, 1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있는 것은 론스타 뿐이었다"며 "자본확충만을 원했던 은행으로선 자연스럽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와의 비공개 협상절차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절차로 매각했을 경우 뱅크 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 대주주들의 개입 등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업무 외 시간에 론스타측 스티븐 리를 만난 것 등을 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상당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개의 행위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의 틀로 놓고 보면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및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 쪽으로 결론 났으나,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가서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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