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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 '再修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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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 '再修 시대'

입력
2008.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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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례로만 여겨졌던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갈수록 깐깐한 관문이 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21일 올해 사시 2차 합격자 등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3차 면접시험에서 30명이'법조인 부적격 의심' 판정을 받아 별도 심층면접시험을 치렀다.

심층면접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힘들게 2차 시험까지 통과하고도 탈락하게 되는데, 내년에 한번 더 면접시험을 치른 뒤 합격 판정을 받아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3차 면접 시험은 2005년 이전까지 10년 동안 최종 탈락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6년부터 심증면접 제도가 도입됐다.

2006년에는 심층면접 대상자 26명 중 8명이 탈락했고 2007년에는 29명 중 11명이 고배를 마셨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심층면접 대상자수가 1명 늘어나 탈락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면접 내용도 까다로워졌다. 올해는 국민참여재판의 장ㆍ단점,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 고 최진실씨 자녀의 친권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과 형법상 재산죄의 종류 등 만만치 않은 법률지식과 시사 상식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제시돼 면접 대상자들이 진땀을 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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