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을 징계하려던 군 당국이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지정 소동에 이어 다시 한 번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21일 "이 사건을 조사해 왔던 육군 감찰실 주도의 조사단이 최근 상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들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징계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파견됐던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조사단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감찰실은 지난달 22일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 법무관, 헌병 등을 불러들여 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한 달 가까이 법무관들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국방부의 단호한 징계 의사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실제 이번 사건 초기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적했던 법무관들의 집단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오다 여의치 않자 법무관들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사소한 실책이 없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단은 법무관들의 출근시간, 휴가사용 내역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조사했다. 군인복무규율 등 규정과 어긋난 구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이어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난 시간까지 조사했다. 법무관들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변호사와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 신분인 법무관들이 언론과 접촉한 경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언론과 접촉하려면 상부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보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은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법무관들이라 꼬투리를 잡힐 행동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 법무관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런 점을 예상하고 변호인 외에는 어떤 법무관도 직접 언론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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