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ㆍ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한다. 한나라당은 19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와 여론 부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느라 고심했다.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 이날도 종부세율 인하 폭 등을 두고 당 지도부에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당정이 사전 조율에 나섰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손보아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안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 부분은 빼 주기 때문에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재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세율(과표 구간별 1~3%)과 정부안의 세율(0.5~1%) 사이에서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세율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 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당 지도부의 종부세 관련 회동에서도 세율 문제가 논의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동거하는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중 3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 과표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보유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단독 명의자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장기 보유 기준과 관련, '10년은 너무 길고 5~8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주택 소유자의 담세 능력이 중요한 만큼 소득이 없는 장기 보유 노령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감면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종부세 인하에 따른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 대책과 관련, '가능한 중앙 정부가 부담을 안고 간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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