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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에 최고 1000만원" 김해시 조례제정 내년 시행…장기매매 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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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에 최고 1000만원" 김해시 조례제정 내년 시행…장기매매 조장 논란

입력
2008.11.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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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냐, 장기매매 부추기기냐.'

장기 기증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내용의 경남 김해시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김해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을 등록하면 생전에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사후 또는 뇌사시 장기를 제공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위로금과 화장장 이용료 면제, 납골료 50%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기증은 사람과 사람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 나눔인데 이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없다"며 조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시설물 이용료 할인 등은 권장할 만한 좋은 방안이지만, 위로금 제공은 순수한 동기로 장기기증에 참여한 50만여명 등록자들의 참뜻을 왜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장기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제경록 김해시의원은 "장기기증자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한 해 1,000여명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로금 지급시 지역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해 장기매매 우려를 차단하고 순수한 기증자의 뜻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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