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5명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림,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영장 기각 직후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그 실제활동에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는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았다. 영장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은 이 사건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실질심사를 각각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8월 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거쳐 14일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경찰은 "혐의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노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문서 4만여건을 다시 분석한 결과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소명을 보강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에 의해 재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사노련 수사에 대해선 초기부터 '공안정국 조성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노련은 올해 2월 출범 당시 '자본주의 철폐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북한정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데다, 현재로서는 활동 자체가 미미해 이적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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