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이 학생지도차원에서 압수된 금반지를 몰래 가져간 뒤 담임교사에게 변상금을 받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강원 원주시 A여고에 따르면 1학년 담임 B교사는 3월 반지 등 착용을 금지한 학칙을 어긴 5명의 학생들에게서 금반지를 압수해 보관해오다 여름방학을 맞아 돌려주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학생들의 요구로 70만원을 변상했다.
그러나 사라진 금반지는 6월 이들 학생 중 2명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B교사 서랍에서 꺼내간 뒤 4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행각은 훔친 반지를 다시 끼고 다니는 것을 본 급우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 중 일부는 변상과정에서 담임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여고는 9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4명을 퇴학처분 하려했으나 장래를 위해 권고전학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 4명 중 2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하고 나머지 2명은 자퇴했다.
학교 관계자는 "반지, 귀고리 등 착용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압수해 일정기간 보관하다 돌려주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런 일을 벌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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