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주인이'LG25'상호를'GS25'로 바꾼 GS리테일(구 엘지유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약금을 받아냈다.
박모씨는 2003년 12월 엘지유통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서울 중랑구에 'LG25 편의점'을 열었다. LG그룹이 2004년 7월 분할되면서 엘지유통은'GS홀딩스'에 속하게 됐고 편의점 상호를'LG25'에서 'GS25'로 바꿨다.
96%의 가맹점주가 동의했지만 박씨는 LG25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GS리테일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호변경 사정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고, 가맹점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15명 중 박씨만이 굴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발생과 상관없이'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평균 매출액,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해 "박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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