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개 조세감면제도의 시행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한 추가 감세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세 경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내는 부가세 중 50%를 감면함으로써 그만큼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쓰도록 한 제도. 지난해 794억원의 감세 지원이 이뤄져, 회사택시 기사 1인당 연간 5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경비 용역 등의 관리용역, 즉 경비원 보수 등에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지난해 6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다.
정부는 9ㆍ11 세제개편안에서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3개 부가세 감면제도를 올해 일몰 도래와 함께 폐지키로 했었다. 정부의 입장 전환은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주장을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비판하며, 서민계층을 위해 부가세율 30%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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