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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다복회 203명 명부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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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다복회 203명 명부 입수

입력
2008.11.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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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거물 정치인 L씨와 공기업 전 사장인 L씨, 고위 장성과 판사 등 최소 10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이나 친척이 강남 귀족계 ‘다복회’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4일 입수한 다복회 회원명부에는 ‘4, 5명 연예인만 있을 뿐 고위 공직자는 없다’는 계주 윤모(51ㆍ여)씨와 경찰 설명과는 달리 거물 정치인과 판사, 군장성 부인 등 10여명이 적혀있었다. 또한 연예인으로는 탤런트 L씨, 가수 K씨와 H씨, 개그우먼 K씨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은 윤씨가 관리해온 ‘특별 회원’으로 파악됐다.

모두 203명의 회원 신상명세가 담긴 명부에는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 있고, 주요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이 함께 적혀있다. 이 중 거액을 낸 회원이나 사회지도층은 남편의 직업(장군 사모님ㆍ판사 등)이나 집안 내력(**씨 며느리 등) 등이 적혀있다.

이 명단은 윤씨 잠적 직후인 지난달 20일께 소액 피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체 회원의 절반 가량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해 최소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회원 전모가 드러날 경우 다복회에 연루된 사회지도층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폭 자금이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자금이 다복회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궤도에 오르면 다복회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씨의 서초동 자택과 윤씨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M인테리어 사무실, 윤씨 동업자 박모(51)씨의 양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장부는 물론 전화번호와 전체 계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부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날 사기와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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