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한 중국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인 Y(54)씨와 가족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998년 중국 최초의 야당인 민주당 설립에 참여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펼치던 Y씨는 2002년 11월, 중국관리에 의한 사형수의 장기매매 사실이 담긴 서류를 팩스전송이나 대사관 전달 등의 방법으로 서방세계에 알리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2003년 9월 관광단에 끼어 한국으로 입국, 미국 망명 중이던 쉬원리(徐文立) 민주당 주석에게 이 서류를 보냈고 영국 BBC방송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가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입국 직후 Y씨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것.
Y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만큼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고,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원고들도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주장사실 전체가 증명되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며 "Y씨가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와 함께 중국민주화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 간부 W(59)씨 등 2명이 낸 난민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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