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과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초과 납부분 6,300억원을 다음달 중순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 6,000여명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등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2006, 2007년분 종부세 납부자 중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할 때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이들로 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 등 연인원 28만명에 달한다. 환급액은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 등 6,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법적으로 종부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한 이들만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납부자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지만, 국세청이 직권 경정 방식으로 환급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환급 대상자에게 약식 경정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향후 법 개정 이후부터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