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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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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 제청

입력
2008.1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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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법원의 위헌제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알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 보통군사법원은 8월 6일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중사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ㆍ남성 간 성행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규정만으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군인)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벌 법규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이성 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A 중사는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소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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