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부통령이 문서를 파기하는지 잘 감시하시오.'
미국 상원 정보ㆍ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7일 대통령실과 부통령실의 모든 메모, 서류, 기록물 등이 국립문서보관소(NARA)와 우선 접촉 없이 파기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문서들인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패트릭 리히, 존 록펠러,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4명의 상원의원은 프레드 필딩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ㆍ부통령 서류들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딕 체니 부통령이 이에 관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모든 기록물을 NARA에 넘겨야 하고 NARA는 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접근에 대한 통제를 책임지게 돼 있다.
상원의원들은 특히 체니 부통령의 기록 보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백악관의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부통령 법률 고문의 사무실 금고 안에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조사했는지 물었다.
이 편지는 조지 W 부시 정권 8년간의 백악관 기록물이 '안전하게' 주무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체니 부통령이 민감한 정책에 대한 서류들을 무단 파기할 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드러낸 것이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체니 부통령은 "부통령실은 정책집행 부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통령실의 문서는 대통령 기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민간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백악관의 어떤 기록물도 파기되거나 잘못 다뤄지지 않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통령실의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애매하다. NARA의 낸시 케이건 스미스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의 신분으로 발생시킨 기록물은 그것이 '순수하게 정치적이거나 당파적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공화당전국위원회(RNC)에 관한 체니 부통령의 기록물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러나 상원의장으로서의 체니 부통령의 기록물이 갖는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극비로 분류되는 문서가 급증했다는 데에 있다.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서류를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미국과학자연맹 산하 '정부 비밀주의 추적사업국'의 스티븐 애프터굿 국장은 "부시 정권은 수년동안 매우 은밀했다"며 "더욱 나쁜 것은 국내 도청감시, 포로 구금 및 심문 등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들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권한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니 부통령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가 TV 토론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라고 맹비난했을 정도로 역대 부통령 중 막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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