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국회의장모독죄 등)로 입건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광위의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나를 '노빠'(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소동을 피운 혐의다.
경찰은 "법률이 국회 회의장이나 법정에서의 소동을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신 전 위원장의 행동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신청은 같은 시기 벌어진 비슷한 '국감장 소동 행위'에 대한 대처와 사뭇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국감을 방해한 모 시의원과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간부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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