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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행 개인정보 72만건 빼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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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행 개인정보 72만건 빼내 채권추심

입력
2008.1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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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금융기관 고객 개인정보 72만여건을 빼낸 신용정보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건강보험 가입자 70여만명과 금융회사 고객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모(33)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M금고 직원 전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2개 병원에서 훔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공단시스템에 접속한 뒤 추심대상 채무자 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다.

구속된 전씨는 채권 추심원들에게 건당 700∼1,000원씩 모두 1,5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금고의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 개설 여부와 예치금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전산망 접속을 ID와 비밀번호 접속방식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바꿔 조회가 곤란해지자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채무자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도용 당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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