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라면·과자, 저녁 TV광고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라면·과자, 저녁 TV광고 못한다

입력
2008.11.14 00:14
0 0

앞으로 1회 분량이 200㎉ 이상인 과자는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고 오후 5~9시에는 TV 광고도 금지된다. 또 라면 등 식사대용품도 500㎉가 넘을 경우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20% 이상의 광고ㆍ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식품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현재 포장 형태가 유지된다면 해태제과 ‘에이스’(1개당 109g), 롯데제과 ‘제크 크래커’(50g) 농심 ‘새우깡’(90g)과 ‘신라면’(120g) 등 과자와 라면 대표제품 다수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