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51ㆍ여)씨의 곗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장부와 차명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은행 통장 확보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윤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법원으로부터 윤씨 자택 압수수색에 필요한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 받아, 이르면 14일 오전 관련 장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씨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계좌(본보 13일자 10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복회의 정확한 회원 구성과 함께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고위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회원의 실재 여부가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윤씨가 가공의 계원을 가장해 곗돈을 가로채고 보증인 없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켰다는 사실을 확인, 이날 저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복회 내규상 회원가입 시 납입금 미납을 대비해 보증인 2명을 세우기로 돼 있으나 윤씨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12일 자신을 폭행ㆍ협박했다며 고소한 사업가 홍모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복회 피해자 135명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주 초 윤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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