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종부세법 개정안 중 '9억원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으로 환원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헌재가 거주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처럼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거나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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