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부세 사망 선고/ 與 "종부세 기준 6억으로 환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부세 사망 선고/ 與 "종부세 기준 6억으로 환원"

입력
2008.11.14 00:14
0 0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종부세법 개정안 중 '9억원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으로 환원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헌재가 거주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처럼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거나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