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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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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마침표'

입력
2008.11.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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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작돼 500여일 동안 이어져 온 '이랜드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랜드 일반노조와, 이랜드 그룹으로부터 홈에버를 인수한 삼성테스코는 이날 밤샘 교섭 끝에 노조가 지도부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의 계산 업무 외주화와 대량 해고에 맞서 노조가 그 해 6월 30일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간 지 17개월여 만이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총회의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노사는 13일 최종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1년이 넘도록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던 이랜드 사태는 올 5월 삼성테스코(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달 7일 첫 상견례 이후 9~11일 집중교섭을 벌여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이날 잠정 합의안도 집중교섭 당시 합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교섭에서 노사는 추가적인 외주화 중단과 16개월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파업에 돌입했다 올 8월 외주화 철회 포기, 2010년까지 무파업 선언 등에 합의한 뉴코아 노사와 비교해 노조의 주장이 대폭 관철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 간부를 포함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나 노조가 김경욱 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 등 지도부 10여명의 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노조는 대신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이랜드 사태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인 외주화를 사측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1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도 보장 받았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최소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층 진전된 내용이라는 평가다.

노조 관계자는 "최종 조인식 전까지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얻어낸 것만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투표 결과는 12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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