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만3,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조모 씨 등 1만3,076명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30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해 유출 행위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GS칼텍스는 GS넥스테이션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씨는 7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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