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중국 몰빵'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다.
김동원 금감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금융분쟁 신청이 속속 접수돼 현재 총 10건 가량 된다"며 "초기에 접수된 분쟁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상품은 1년 전 출시될 때 세계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했으나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집중 투자해 중국 증시가 붕괴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것이 분쟁 내용의 골자"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펀드는 중국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던 작년 10~11월 중에 4조원 이상 팔려나갔으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상태.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의 약관에 따르면 중국시장 위주의 자산운용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최근 무더기 소송이 제기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11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정까지 갈 경우 판매사인 은행에 불리한 근거로 제출된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면 불완전 판매로 봐야 한다"며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노인 등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판정 쪽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입장은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 구제 받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업계 관계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판매사인 은행 측에 펀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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