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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재협상론의 논거 "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 손질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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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재협상론의 논거 "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 손질 계기로"

입력
2008.1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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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에 나서자 협정 내용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오히려 이를 기존의 독소조항 손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협상론자들이 가장 문제삼는 한미 FTA 조항은 투자자_국가소송제(ISD)다. 초국적기업이나 미 투자자가 한국의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문제삼아 자신들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법기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질 경우 사실상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사법 및 입법주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호주가 정책주권을 이유로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한 역진방지조항(ratchet)도 재협상론자들 사이에선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사후적으로 필요한 공공 정책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사민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연합(EU)은 FTA 체결 시 상대국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도 재협상론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현재의 금융 부문 협정 내용은 파생상품 취급 범위의 확대, 투자업무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이 핵심인데 이를 세계적으로 유포해 온 미국 스스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재협상론자들은 쌀과 쌀 관련 16개 제품 외에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키로 한 농업 분야도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이후 일상화한 국제 곡물가 폭등과 함께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FTA에서 전체 농산물의 20~40%가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된 논거다.

이들은 미ㆍ캐나다 FTA에서만 도입됐던 의약품 특허_허가 연계 제도를 도입한 점,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요건에 환경ㆍ노동기준이 포함된 점, 문화ㆍ방송 분야에서 문화적 예외 원칙이 무너진 점, 위생검역(SPS)위원회의 상설화로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지키기 어렵게 된 점 등도 한국 현실에 비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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