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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을 피해자로…검찰, 광주광역수사대 사건 축소·은폐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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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을 피해자로…검찰, 광주광역수사대 사건 축소·은폐 혐의 수사

입력
2008.1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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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전문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을 엉뚱한 사기 피해자로 바꿔치기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부남)는 10일 차량전문 절도사건 피의자를 사기 피해자로 바꾸는 등 사건을 축소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와 B경사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A경위와 같은 팀 소속 경찰관 2명도 사건 축소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 등은 4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후 헐값에 처분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서울과 광주 등 3개 렌터카 회사에서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 4대를 빌린 뒤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한 주범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 등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K씨도 절도차량을 넘겨 받는 등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한 담보로 차량을 건네 받았을 뿐"이라는 K씨의 진술만 믿고 K씨를 사기 피해자로 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K씨의 차량거래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이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보강수사를 한 끝에 김씨로부터 "A경위 등이 공범인 K씨를 사기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K씨가 김씨로부터 번호판을 바꿔 단 렌터카를 넘겨 받아 운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김씨와 함께 불구속한 또 다른 공범 강모(31)씨에 대해서도 자동차번호판 위조와 장물취득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 등을 조만간 재소환해 금품 수수와 경찰 윗선의 묵인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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