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씨티와 SC제일, 신한, 외환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또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공대위 소속 97개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기업들을 더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앞서 로고스와 대륙, 안세, 프라임 등 법무법인 4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은행들을 중심으로 소송 준비를 해왔다.
공대위는 이번 소송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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