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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찌라시 부도설 유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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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찌라시 부도설 유포 특별단속"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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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도설, 자금난 등을 퍼뜨리는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해 검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환투기와 고액외화 반출 등 환율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전국 검찰청에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속칭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등의 신용훼손 루머 유포행위와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환율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 원정 도박이나 해외 재산 도피, 환치기, 불법 외화 송금, 고액 외환 휴대 반출, 대외 채권 미회수 등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하고, 검찰의 관련부서를 모두 동원해 경제위기 조장 사범을 우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수사를 진행할 때도 기업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수사 보안을 철저히 지켜 압수수색 상황 공개로 해당 기업이 수사 외적인 어려움을 겪지 안도록 유의하고,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밀하게 실시하고, ▦압수한 서류 및 장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한 후 돌려주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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