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건설 부문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대폭 누그러진 점이 눈에 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완화에 역점을 뒀던 그간의 대응책과도 구분된다.
우선 재건축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대폭 허용되고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은 용적률 300%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서울의 3종 일반지구는 230%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70%포인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도 현재 60㎡이하 20%이상, 60~85㎡ 40%이상이던 것을 12월부터는 85㎡이하 60%, 85㎡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담보인정비율(LTV)도 함께 상향조정돼 더 많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해제 조치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한 조치를 판교 등 기존 분양 아파트들도 11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양도세 규제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 받아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80%)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조치다.
건설사 지원도 확대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급공사 계약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자금난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반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도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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