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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여부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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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여부 13일 선고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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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헌재 결정이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관들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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