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 5명이 소득 항목을 다르게 신고해 세금 6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홈런타자로 명성을 날리던 A씨는 2004년 4년간의 전속계약금으로 11억원을 받은 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감사원은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의 대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전체수입의 80%를 공제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용을 제외한 수입의 30~40%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A씨를 포함한 프로야구 선수 3명, 프로축구 선수 2명이 이런 방식으로 6억4,257만원의 세금을 축소신고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부산 소재 한 기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이들 업소가 12억여 원의 과세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산지방국세청이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억 여원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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