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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들, 태양광발전소 반대운동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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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들, 태양광발전소 반대운동 나선 까닭은…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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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는 무농약 벼농사로 이름 난 곳이다. 그 덕분에 논둑마다 메뚜기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고, 가을걷이 끝난 논바닥에는 사료로 쓰기 위해 짚을 밀봉해 젖산발효 시키는 '사일리지 곤포'가 하얗게 널려 있다.

'친환경 농업의 메카'를 자처하는 곳이건만, 주민들은 요즘 '친환경'이란 말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 받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 탓이다.

주민들은 Y사가 5월 마을 뒷산에 2만4,300㎡ , 발전용량 1,0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울진군에 허가 신청을 내자, 반대운동을 펼쳐 불허 결정을 이끌어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마을의 또 다른 자랑인 금강송 군락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맞서 Y사도 9월 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내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한 Y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부구리를 찾았을 때, 주민들은 "행정심판 소식에 뒤숭숭해서 당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논밭과 축사가 있는 이모(44)씨는 "지금도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허다한데, 산을 다 깎아내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부구2리 장광섭(56) 이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마구 훼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연훼손을 줄여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해 온 태양광 발전소가 곳곳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일자리를 줍니까. 세금이 더 나옵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산림을 훼손하는 환경파괴의 주범일 뿐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은 태양광 발전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삼성에버랜드가 경북 김천에 건립한 국내 최대 규모(발전용량 1만8,400㎾)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도 상근자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 또 발전설비 자체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세수 증대 효과도 전무하다.

10월 현재 가동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150여개(총 발전용량 70만㎾)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636개소(33만6,000㎾)가 전남에 몰려 있다. 일사량이 좋기 때문인데, 그만큼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작용도 극심하다.

16곳이 가동 중이거나 허가를 받아 건설 추진 중인 전남 강진군의 경우 지난 9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영광군 등도 의회가 태양광 난개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 지역도 가동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가 334개소(25만189㎾)에 이르는데,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산림훼손 부작용이 특히 심각하다.

일례로 금강송 군락지인 평해읍 오곡리에 발전소 허가를 받은 업체가 조경업자와 금강송 수 백 그루를 캐내 팔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금강송은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그루당 500만원, 수형이 좋은 것은 수 천만원을 호가한다.

부구리나 인근 주인리의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염불'보다 소나무 판매수익과 땅값 상승 차익이라는 '잿밥'에 눈 먼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업허가를 신청한 11건 중 1건만 조건부로 허가했고, 문경시도 최근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천명했다. 경북도도 태양광 발전을 빌미로 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강화할 것을 일선 시ㆍ군에 주문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잡음이 많은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이 많은데다, 사업자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력거래소에서의 실제 판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해준다.

10월 이후 송전을 시작한 경우 기준가를 종전(1㎾/h당 677원38전)보다 20~25% 하향조정 했지만, 여전히 남는 장사다. 특히 발전용량 1,000㎾ 미만은 이 기준가가 높은데다, 개발 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 문화재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장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높게 설치하고 그 아래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기존 건물 지붕이나 벽면 등을 활용하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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