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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는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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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는 20년 선고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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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 강동명)는 7일 원룸 등에 침입, 23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0여 회 이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 침입, A(2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팔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5월까지 구미지역에서 20~30대 여성 23명을 성폭행하고 3,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천=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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