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는 국회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1차 제안을 발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의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안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각 상임위 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현재 매년 9월10일 이후 모든 상임위가 20일 동안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국감을 가령 상임위별로 1~8월 중 5일씩 4회에 걸쳐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 위원장은 “몰아치기식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감을 미리 마쳐 정기국회 기간엔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 위원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마다 제기돼 왔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 무분별한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짝수 달에만 개회하도록 돼 있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여 국회가 연중 운영되도록 했다.
본회의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 상임위는 월∼목요일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임위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주제별ㆍ내용별로 상설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고,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해당 상임위가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국회의장의 의사조정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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