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간부급 프로듀서(PD)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6일 연예기획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용우 전 KBS 책임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1,551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형 MBC CP에게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3,31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간부급 PD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받은 데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중문화 발전에 공헌했고,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이 사건으로 방송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고씨에 대해서도 "방송사 간부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주식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부당하게 얻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업무를 특별히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KBS PD로 재직 중이던 2004년 6월~2005년 6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대표 5명한테서 소속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고씨는 2005~2006년 기획사 4곳에서 현금 3,000여만원과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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