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남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보존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철저히 복구해 보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10% 안팎인 30~40㎢에 약 100개의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해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최근 현기환 의원 대표 발의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세울 때 훼손된 지역을 함께 복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해제대상지역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에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과 도로, 철도 등 필수시설만 허용하고 공공ㆍ공익시설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더라도 인근 그린벨트에 잔디구장, 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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