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 의원들은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이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휴대폰 감청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갖추지 않아 불가능했다. 대신 감청 대상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 측은 "신종 산업스파이나 강력범들의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감청 양성화가 필요하다"며 "2~4년이면 감청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 등의 권한 남용 소지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기관의 압력으로 민간 기업인 통신사업자의 묵인 아래 영장 없는 감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폰 감청을 해 왔던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국정원 스스로 감청 장비를 폐기했던 전례가 있어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달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는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28일 직원들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 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돼 있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이른 바 신안보 분야 정보와 정책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도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변화된 사회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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