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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더 풀어 경기부양… 재건축 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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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더 풀어 경기부양… 재건축 용적률 대폭 완화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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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4조원에 달하는 재정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용적률 규제 등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 전체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자 거주요건 강화 방안은 철회했다.

정부는 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관련 부처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 및 서민층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연말 만료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등 3조원의 세제 지원을 한다. 재정 및 세제 지원 규모가 총 14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당초보다 1%포인트 낮은 '4%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20만개로 잡았다. 재정부 측은 "객관적인 대내외 여건만 감안하면 내년에 3% 내외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4%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300%)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짓도록 한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지역 실정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평형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토기투기지역은 일제히 풀린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9월 초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겠다던 방침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화예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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